KAIST 생명과학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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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내 및 해외연수 


(선발대상)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학생을 권장하되 석사과정 학생도 허용하며, 신청자는 다음의 지원서류를 

    연수기간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단기해외연수 지원신청서(별표 3)

     나. 부실학술활동 예방체크리스트(별표 3-1)

(선발기준) 4단계 BK21사업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하고 구두(oral) 

    논문발표 시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스터 발표나 단순 참가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KAIST 여비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체재비를 제외한 국제학술대회등록비, 항공료와 그 수수료 및 보험료를 

    연구비카드로 집행한다.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예방가이드(KAIST 신소재공학과 홈페이지 및 BK홈페이지 게시)를 숙지하고 부실학술활동 

    예방체크리스트(별표3-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021. 1월 현재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단위 : USD)

직 급

항공료 기준

여행지

(등급)

일 비

숙박비(1박 상한액)

식비(1)

합 계

교수,부교수,

책임급

Business

Class 이하

35

35

35

실비 (223)

실비 (160)

실비 (130)

107

78

58

365

273

205

조교수,

선임급

Economy

Class

30

30

30

실비 (176)

실비 (137)

실비 (106)

81

59

44

287

226

165

원급이하

26

26

26

실비 (155)

실비 (123)

실비 ( 90)

67

49

37

248

198

140

2021. 1월 현재 국내여비 정액표 지급기준

(단위 : )

직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교수,부교수

책임급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70,000

25,000

조교수,

선임급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60,000

25,000

원급이하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50,000

20,000



(연수종료 후 의무)

단기연수 참가자는 (국내외 모두 포함) 출장종료 후 7일 내에 단기연수 결과보고서(별표 4)를 증빙과 함께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별표3호)단기연수_지원신청서.hwp (별표3-1호)부실 학술활동_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hwp (별표4호)단기연수_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