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연수
① (선발대상)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학생을 권장하되 석사과정 학생도 허용하며, 신청자는 다음의 지원서류를
연수기간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기해외연수 지원신청서(별표 1호)
나. 지도교수 추천서
다. 연수희망 기관에서 온 초청장
라. 어학능력에 관한 증명서 (TOEIC 70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어학증명서 제출자)
마. 체재비 입금 통장 사본
② (연수 기간) 2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③ (선발기준) BK운영위원회(또는 교육연구단장)에서 결정하며, 연수희망 지원자수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시, 교육연구단
소속학과 MOU체결기관으로의 파견을 우선으로 한다.
④ (지원내용) 원의 해외파견 관리 규정 지원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월 체재비 및
왕복항공료(economy class)를 지원하며, 지역에 따른 등급은 KAIST 여비 규정에 따른다.
※ KAIST 해외파견 현지 체재비 지급기준
(단위: USD)
운임기준
여행지(등급)
체재비(월기준)
항공일반석
(실비기준)
가
나
다
2,362
2,083
1,913
∘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
⑤ (귀국후 의무) 장기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귀국 후 7일내에 해외출장 복명 및 귀국보고를 완료하고,
장기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표 2호)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